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 동안 봉인시켰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의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의 제목과 문서 작성 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소송의 취지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봉인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한걸음 나가겠다는 게 송 변호사의 의지다.
송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로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번 소송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