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없는 한 효순·미선 사건은 현재진행 중

13일 15주기 맞아 양주 사고현장 평화공원 추진

-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2명 희생
- 미군, 당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구 거절
- 미군 법정, 장갑차 운정병, 통신병 무죄 판결
- 공무상 사건 수사와 재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 평화공원 설립에 시민들 관심 가져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석분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 정관용>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진 두 명의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 양 기억하시죠. 15주기 추모제가 다음 주 13일에 열립니다. 두 여중생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15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외치는 한 분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의 박석분 건립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석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002년 6월 13일이 바로 두 여중생이 목숨을 잃은 그날이죠?

◆ 박석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 박석분> 효순이하고 미선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쌍둥이같이 지내던 친구인데요. 그날 친구 생일파티에 같이 가는 길에 그 동네 부근에 있는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진지로 돌아가던 궤도 장갑 차량에 깔려서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들과 맞은편 방향에서도 훈련을 하러 가는 장갑차 행렬이 오고 있었는데요. 이 도로 폭이 장갑차 폭보다 훨씬 좁았거든요. 그래서 보행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미군들이 무리하게 보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장갑차량 운전병과 통신병이 주위를 잘 살폈다면 또 상대편 도로 앞에서 그 지휘 차량을 타고 지휘하던 미군 장교가 장갑차들을 세우고 안전하게 이동을 지휘했다라면 이런 참혹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장소가 어디였죠?

◆ 박석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 543번 56도 국도상입니다.

◇ 정관용> 다음 주 13일 날 15주기 추모제,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한다고요.

◆ 박석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고 현장에서 몇 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박석분> 13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요. 이 추모제는 해마다 진행됐던 그런 추모제인데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고 현장에는 지금 미군 추모비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군 추모비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추모비를 만들어주자 해서 17기 대선 2012년에 저희들이 시민추모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금을 해 주셨고. 그래서 갖다 놔야 하는데 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설득한 끝에 땅 주인이 이제 땅을 파시겠다고 해서 그 미군 추모비 옆에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마련한 그런 의미가 있는 추모제가 되고요. 또 추모제가 해마다 열리는데 1차 추모제, 그러니까 2003년제 추모제 뒤로는 부모님들이 안 나오셨었는데. 올해는 좀 나와 보시겠다고 그런 좀 의미가 있네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 사고현장의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추모비를 세우고 일종의 평화공원을 조성하신다고요.

◆ 박석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지 매입이 끝난 게 아니라 일단 계약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민모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모금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선 모아진 돈으로 계약부터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모금해서 9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이제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게 되고.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 시민 추모비 가져다 놓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땅값 다 채워야 하고 그다음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있고 계속 시민들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로군요.


◆ 박석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사진=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제공)


◇ 정관용> 그리고 6월 13일날 사고 현장에서 오전에 그런 행사가 있고 저녁에는 광화문에서도 행사가 있다고요.

◆ 박석분> 네. 오후 3시부터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이 바라다 보이는 그 광화문 KT 앞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3시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게 되고요. 7시에 이제 촛불집회를 하려고요.

◇ 정관용> 바로 15년 전 미선이, 효순 양 사건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촛불집회라는 형식의 집회가 열렸던 게 아닙니까?

◆ 박석분> 맞습니다. 이제 사실 촛불집회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촛불의 시원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미군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분노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게 그 시작이죠.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미 병사들은 무죄 판결을 미군 법정에서 받은 거죠?

◆ 박석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 중에 발생한 미군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미 SOFA상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사고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그리고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가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 이 사고를 낸 궤도 장갑차량은 운전병과 통신병이 통신장비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미군 재판부는 운전병은 두 소녀를 볼 수 없었다. 관제병은 두 소녀를 봤지만 통신에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운전병에게 알렸지만 이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두 미군의 진술을 토대로 그해 11월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우리 검찰, 경찰도 재판관할권 우리한테 넘겨야 한다. 국민적 공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안 받아들여졌죠.

◆ 박석분> 그렇죠. 이제 SOFA상 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1차 재판권이 미군에게 있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우리 정부죠. 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 요구를 했죠.

◇ 정관용> 그런데도 거절된 거고?

◆ 박석분> 그렇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정관용> 그 SOFA 협정은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죠?

◆ 박석분>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상, 공무에 대한 판단 자체도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공무상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인 거죠. SOFA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 박석분>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석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박석분 건립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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