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탑은 낮 12시께 인근 병원인 서울 이대목동병원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은 전날 밤 10시경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짐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이 낮 12시경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병원에서 혈액, 소변, CT 검사 등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으로는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는 추정이며, 정확한 사항은 환자가 일어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1~2일 정도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여)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하루 전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