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70%가 문자메시지로…당국 '주의' 당부

방통위·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통장대여는 범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권의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명의 확보에 나설 때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전체 10건 중 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 대포통장 모집광고 매체'를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당국은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014년 7만3698건, 2015년 5만7295건, 2016년 4만6593건, 2017년 1만101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의 73%(579건)를 차지했으며, 전년(2015년) 대비 283%(151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분기 32건에 비해 올 1분기 182건으로 469%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주류회사와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인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뒤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할테니 통장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현행법상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 때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출소 및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 명의로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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