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세 미만의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에서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여신심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시행령에 신설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고쳐 조합 승인 범위를 현재의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서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등으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000억 원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