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이는 방안 검토"

"대통령 통수지침 확실하게 구현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책임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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