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농장이 지금까지 전국 4개 농장으로 알려졌으나 5개 농장이 추가 확인된데다 제주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장이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개 농장에 이어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북 전주, 울산 울주 등 5개 농장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 농장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즉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과 방역대 설정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란과 닭고기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AI 재발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를 6900마리를 입식했으며, 5월 10일을 전후해서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6900마리 가운데 실제 판매된 닭은 3600마리로 이 중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추가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북 군산농장에서 판매된 오골계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돼 역학조사가 쉽지 않다"며 "관련된 모든 농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제주와 전북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 농장 인근에 있는 18개 농가에 대해 모두 3만19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농장 이외에 오골계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는 국내 5개 농장(경기 고양, 충남 천안,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부안)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일부터 전국의 500여개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생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닭 1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수매해 도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6월 1일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해제됐으나 6월 한달 동안 AI 취약 농가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7월부터 9월까지도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