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골계 등 닭 1만 3,500마리를 사육하던 군산시 서수면 한 농장에서 하루에 닭 수십마리가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20일쯤부터.
농장주는 인근 수의사로부터 닭 콕시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오진이었고, 이후 계속해서 매일 닭 수십마리가 죽었지만 농장주는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5월 15일 방역당국에서 예찰전화를 했고 그 때까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20일부터 닭 폐사가 계속됐으며 5월 30일 예찰전화를 했을때 농장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농장으로부터 닭을 사들인 정읍의 한 농가에서도 18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폐사했지만 이 농가 역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관련법상 가금류 사육농가는 자연 폐사율을 넘어선 이상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방역 당국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시장에서 산닭 판매 등 유통을 금지하고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농가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군산 오골계 농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한 도매와 소매상, 일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2차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