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 폐사 사실 은폐로 AI 사태 키워

5월 중순쯤부터 수십마리 폐사…정읍 닭 구입 농가도 신고 안해

전북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사육 중인 닭이 이상 폐사했음에도 농장주가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오골계 등 닭 1만 3,500마리를 사육하던 군산시 서수면 한 농장에서 하루에 닭 수십마리가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20일쯤부터.


농장주는 인근 수의사로부터 닭 콕시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오진이었고, 이후 계속해서 매일 닭 수십마리가 죽었지만 농장주는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5월 15일 방역당국에서 예찰전화를 했고 그 때까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20일부터 닭 폐사가 계속됐으며 5월 30일 예찰전화를 했을때 농장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농장으로부터 닭을 사들인 정읍의 한 농가에서도 18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폐사했지만 이 농가 역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관련법상 가금류 사육농가는 자연 폐사율을 넘어선 이상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방역 당국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시장에서 산닭 판매 등 유통을 금지하고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농가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군산 오골계 농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한 도매와 소매상, 일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2차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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