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대 딸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고, 재떨이와 흉기 등을 들고 1시간 여 동안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이 씨가 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가정 폭력을 행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