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5)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범행 근거지로 삼았다.
범행 수법은 자신의 페이스북 '현금 이벤트' 게시 글에 댓글을 달면 800만 원을 준다는 대담한 제안이었다.
댓글이 달리면 A 씨는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연락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서로 간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 당첨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첨금 800만 원에 혹한 '당첨' 피해자들은 4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A 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돈이 입금되면 A 씨는 '회사 직원들을 팔로워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범행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 B 씨의 경우 A 씨에게 속아 가짜 당첨금의 절반이 넘는 44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거래 금액이 부족해서 입금이 안 된다', '아까 입금한 은행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계좌도 독특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탕진했고, 일부 금액은 환전해 차를 사거나 여행 경비로 보탰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4명으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이었다"며 "이벤트 사기에 속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아 장기간 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부모는 피해 금액을 모두 갚겠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