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변호사 접견…'영장 기각' 2라운드 개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차례 조정기를 맞았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석방된 정씨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준비를 본격화했다.

정씨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3일 오후 대부분 서초동 청사로 출근해 영장 기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면밀 분석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을 수용한 점과, 거주지의 명확성, 구속상태에 있는 모친 등 가족관계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영장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출석 조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었다. 이들 범행이라면 정씨보다 모친 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 혐의에 한해 특별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인 셈이다.

또 이번 기각사유에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쓰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없다. 결국 정씨의 학사비리 수사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보다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훨씬 높은 범죄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외환거래법 위반 등 정씨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는 혐의나, 뇌물·제3자뇌물 공모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얘기다.

관련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신분이 '자유로워진' 정씨가 얼마나 협조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씨는 아직도 "어머니가 다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구속 위기를 벗어난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거처에서 출발해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고 오후 2시40분쯤 복귀했다.

모친 소유의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지내는 정씨가 영장 기각으로 이날 새벽 1시30분쯤 석방된지 9시간 여만에 법적대응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정씨는 취재진에게 변호사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내 억울함을 말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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