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억 7천550만원에 매입하고 구청에는 5천만원으로 신고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도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라며 "지금의 기준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제 책임하에 계약서가 제출됐느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하기에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이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