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본인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지만 당시 교사가 아니고 대학교수의 직위도 갖고 있지 않은 시인이었던 후보자 입장에서는 해당 원고를 연구업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닐 뿐더러 향후에 이를 연구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없다. 더 더욱 이와 관련해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오장환 시 연구’(2006, 256페이지)는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오장환 시인의 미발표 초기 시와 동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회지에 실린 ‘오장환 동시의 세계’(2007, 12페이지)는 학위 논문에서 ‘동시’ 부분만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도 후보자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이 확인됐다"며, "학계에서 논문 중복게재는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중복게재를 표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