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국회서 법개정으로"

사인의 금지 청구권 효과적 제도, 공정위 전원회의 보고서, 합의 공개 제도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정확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는 현실에 적합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는 물론 단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합의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예측가능성,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삼성물산 기존 순환출자 해소때 천만주가 오백만주로 바뀐 것에 대한 국민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일관적 판단기준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상장사 30%에서 20%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29.9%로 낮추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을 다수 알고 있다"며 "정확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으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집행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규율 등이 골고루 적용됐을 때 가능하다"며 "이해당사자인 피해기업인 직접 가처분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 자체뿐만 아니라 공정위 자료내용이 시장 이해 관계자의 민사소송 근거정보라 더많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보고서와 위원 합의과정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우리사회 균형에 맞는 수준인가 를 고민하고 국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와 대리점·가맹점등 갑을 관계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약자의 공동교섭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단체교섭권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권한과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금융관련 분야는 금융위 등 다른 부서와 협업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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