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도 8월로 못박았다.
이렇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와 중소가맹점의 숫자가 크게 늘게 된다.
현재 전국의 카드 가맹점 수는 240~250만개 정도.
이 가운데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71%, 2억원에서 3억원까지의 중소가맹점은 8%로, 현재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가맹점은 모두 79%(190~198만개)로 추산된다.
만약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매출액 기준을 5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89%로 10% 포인트, 25만개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25만개 정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아, 사실상 수수료 인하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카드사의 수익은 3,5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약사항이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될 지는 몰랐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더 긴축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