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른바 '라벨갈이'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의뢰자·작업자·사업자 등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라벨갈이 중인 의류, 스카프 등 약 1000여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이같은 라벨갈이를 통해 중국산 의류 한 점당 200∼300원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로 바꿔 달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A(36·여) 씨는 백화점에 사은품용 스카프를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실제 가격보다 5배 가량 부풀린 4만9000원가량에 팔기도 했다.
또 B(36) 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 단 뒤 일본에 재수출하려다 적발됐다.
C(49) 씨는 노점에서 다량 구입한 중국산 청바지를 국산으로 속여 2∼5배 올린 가격에 되팔다 적발됐다.
민사경은 "도매업자들이 필요한 만큼 소량으로 수입한 뒤 개별적으로 라벨갈이를 해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상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