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홍보에 이용만? 고객 소리 들어야
- 소비자 구제, 실효성 없는 제도만 존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수진(변호사)
◆ 최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커피 쿠폰 때문에 벌어진 소송이에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의뢰인이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최 변호사님을 찾아 왔습니까?
◆ 최수진> 작년 12월 중순쯤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스타벅스에서 1년치 음료를 주겠다고 경품을 해서 본인이 당첨됐는데.
◇ 김현정> 무슨 행사였어요?
◆ 최수진> 홈페이지에 스타벅스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쓰고 개인 SNS에 그걸 공유를 하면 추첨을 해서 100명에게 무료 음료를 준다, 1년치 무료 음료를 준다 이런 경품행사였었거든요.
◇ 김현정> 거기에 100명 중 1명으로 당첨이 된 거였어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당첨이 됐으면 365일치를 줘야 되는 건데.
◆ 최수진> 그런데 경품 행사가 끝나고 1잔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1잔만 주냐 그랬더니 원래 경품은 1장인데 우리가 실수로 1년으로 쓴 거다 이러면서 1년이라고 썼던 그 부분을 또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의뢰인이 그걸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당신들 실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 최수진>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그 고객만 문제를 삼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세상에. 많이 억울해 하셨겠네요, 그 의뢰인.
◆ 최수진> 보통 인터넷에서 덕후가 안티로 돌아서면 제일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번 사건을 딱 겪으면서 실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걸국은 소송까지 마음 먹으셨군요.
◇ 김현정> 그 명언이네요. 덕후가, 그러니까 마니아가 팬이 돌아서면 더 무섭다. 그래요. 그런데 의뢰인으로서 억울은 했겠지만 워낙 대기업이니까. 그것도 세계적인 대기업이니까 거기를 상대로 소비자 1명이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거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텐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 최수진> 저보다는 제 의뢰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 100명 중에 혼자 소송까지 마음먹고 실행을 하신 분이시니까 그 분이 제일 대단하신 분이시고. 꼭 소송에 가서 이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본사에 회장에게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막상 소송에 들어갔는데 스타벅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최수진> 스타벅스에서는 역시 글씨 크기가 작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다른 소비자들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를 깎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요? 이거 사실 365잔 해봤자 그 회사로서는 큰 돈 아닐 텐데.
◆ 최수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던데. 대응하는 태도가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났었고. 또 판사님께서 조정을 권유를 하셨어요. 한 2번 정도. 제세공과금 정도는 빼고 나머지 액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여러 번 제안을 하셨는데 스타벅스쪽에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 액수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결국 조정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판결이 나게 된 거죠.
◇ 김현정> 결국은 승소하신 거죠?
◆ 최수진>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364일치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 김현정> 이거 좀 속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쪼잔한 생각이 드네요, 대기업이 어떻게든지 깎아보려고 했다는 게.
◇ 김현정> 최수진 변호사. 별명이 대기업 저격수입니다. 지난 2010년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회사의 여행권을 경품으로 주겠다고 한 회사에 당첨됐다가 그걸 제대로 안 준 사건에 당첨자셨다면서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당첨이 됐는데 처음에는 숙박 일수가 몇 박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나중에 당첨자 발표나고 난 후에 1박만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기간도 연말까지만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그 1박을 주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요. 소송을 해서.
◇ 김현정> 어떻게 하셨어요?
◆ 최수진> 제가 이겼죠.
◇ 김현정> 다녀오셨어요, 여행을?
◆ 최수진> 아니요, 재판에 이기고 난 후에 그 회사 내부에 문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어쨌든 그 돈으로 제가 놀러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기부하셨어요. 들으시는 분 중에 저렇게 대기업 상대로 소송 하면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벌거나 득이 되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경품 소송 이겨봤자 아메리카노 365잔이면 200만 원 남짓이니까. 수임료는 따지고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 최수진> 네, 그렇죠. 제가 55만 원 받고 소송을 했거든요.
◇ 김현정> 고생은 5개월 하고.
◆ 최수진> 그렇죠.
◇ 김현정> 이거 가성비로 따지면 선뜻 맡을 소송 아닌데.
◆ 최수진> 그렇기는 한데 저도 사실 스타벅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의 이런 분쟁들이 생각보다 빈번이 있는 모양입니다?
◆ 최수진>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결국은 이용만 해 먹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태도로 무시하고. 또 소송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불의 보면 못 참으시는 성격이신 거죠, 최 변호사님? (웃음)
◆ 최수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참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 개개인이 개별소송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 최수진> 네, 지금 소비자기본법에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집단분쟁조정제도라고 해서 그게 결국 강제력이 없거든요. 사업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안타깝네요. 정책이 바로 자리잡았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들이 소비자 무시 못하게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최수진> 네, 어쨌든 대기업 저격수라는 그 표현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데요. 저한테 사건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화제가 됐던 그 스타벅스 소송의 변호인 최수진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최수진>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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