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돼 프랑스 당국과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오는 6일 유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이 경우 유씨는 오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 풀려났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유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수사는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비를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중에 유섬나씨가 운영하는 회사(모래알디자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영장상 혐의는 횡령이지만 배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