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여긴 그는 '신뢰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봤고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2#. 올 5월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클로에(CHLOE) 제품 판매 광고를 보고 가방 2개를 43만원에 구입했다.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B씨는 사업자에게 언제 배송이 되냐고 물으니 기다리라고 대답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트래킹 번호(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1일 한국소비자원 자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최근 5월 한달 간 SNS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구입 피해 상담 건수는 2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는 서로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 측을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내용 확인과 조치를 요청해 답변이 없을 때는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해 놓고 있다.
실제 지불한 액수·통화와 결제결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다르거나 결제를 마친후 사업자와 연락이 안될 때는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할수 있다.
이때 구매자는 사진 등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