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어민들, 위장전입 '인천 앞바다' 젓새우 조업…70억 챙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으로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전라도 지역 어민들이 해경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57)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강화·옹진군·중구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총 7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안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이들은 전라도에 사는 어민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별도 운반선에 싣고 주로 전라도 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남해안 쪽 젓새우 어황이 감소해 인천 쪽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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