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주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광고 혐의로 중고차 판매원 A씨(37세)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B(28)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고차 매매업체는 지난해 1일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에서 C(46·여)씨 등 차량 구매자 125명을 상대로 중고차를 강매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 총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경매로 확보한 차량을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로부터 계약금 수령 후 '경매차량은 출고비가 있다'고 속여 500~30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매차량이 아닌데도 경매차량이라고 속인 뒤 '경매차량은 계약 후 출고하려면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해당 차량이 이미 팔렸다거나 반파된 전력이 있어 위험하다"며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인천·경기도 일대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면서 욕설과 위협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2014년식 투싼 차량을 60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업체를 찾아가 1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경매인수대금 2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돈을 환불해 주지 않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협박에 결국 2010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2100만원에 사야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방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부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는 다른 곳에 비해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한다"며 "충청·전라·강원도 등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역보다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러 올라와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고차 매매조직은 저가의 중고차를 비싸게는 2배의 가격에 강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조직은 사장·부사장·팀장·출동딜러·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범행방법 및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을 전수 교육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13개 중고차 매매단지에 323개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으며, 총 1만7710대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