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열고 플래시 비춰 10대 여학생 훔쳐본 20대

아파트 복도에서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10대 여학생의 자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10대 여학생이 자는 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이 후배를 찾겠다고 해 방충망을 열어준 것으로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복도에서 플래시만 비췄으므로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몹시 놀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충망을 열기 위해서는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거인 방범창 안으로 들어간 사실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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