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노조, '근로자 불법 파견 해결' 촉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 해결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구속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 소속 10여명의 근로자들은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 회장 등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에도 기아차는 소하, 광주, 화성공장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 중"이라며 "선별채용 인원은 기아차 비정규직 4천721명 중 20.1%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머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가장 큰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그룹 회장과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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