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31일 참고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신고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중잣대' 의혹을 제기했다.
2009~2014년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까지 어머니 최모(81) 씨의 재산을 신고하다가 2012년부터 '타인(여동생) 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반면 연말정산 때는 어머니 최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을 합해 250만 원을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주거형편에 따라 직계존속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모친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며 "후보자와 동생이 기본공제를 중복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등록 고지 거부에 대해선 "후보자를 제외한 동생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고지거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매월 여동생이 120만 원씩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계좌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