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요양원 시설장 신모(28) 씨와 간호조무사 강모(34‧여)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요양원에 입원한 70~80대 노인 환자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욕창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제주시청으로부터 '욕창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행정지도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