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동정지로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정비 업무에 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