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고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관행은 재판부에서 구속요건을 판단하기도 전에 구금이 결정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알몸 신체검사까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인권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 등 4명은 실질심사 후 A 교도소로 옮겨졌다.
이들은 옷과 소지품을 영치한 뒤 수용번호가 써진 죄수복을 입어야 했으며 교도관들의 통제 속에서 목욕을 했다. 항문검색을 포함한 신체검사도 받아야 했다.
해당 법원에서 A 교도소보다 더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이 있었으나 이들은 관행대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이에 따라 규정상 경찰서에 구속되는 과정보다 더 까다로운 교도소 입소과정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실질심사 후 7시간 만에 영장이 기각됐고 이들은 석방됐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유치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청은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유치 장소를 경찰서나 해경 유치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급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