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마이너스' 급여안내서 발송, 부당노동행위 인정돼

지난해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파업 참여 조합원의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한 일이 조합원을 위협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났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코레일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발해 파업 중이던 지난해 10월 17일 조합원들에게 이례적으로 '10월 급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예상 급여액을 실제 급여액보다 적게 기재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복귀를 종용하는 서한 등을 함께 보내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 가족들에게 위협적·부정적 효과를 끼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코레일은 조합원의 임금 문의가 쇄도해 불이익을 막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및 복귀 종용으로 받아들여져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뚜렷하다"며 "불이익을 주겟다는 위협적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세서 발송과 같은 시기에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과 익산기관사업소 소장이 각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서한과 스마트폰 메신저의 메시지도 문제삼았다.

충남지노위는 이 서한과 메시지에 대해 "일별·기간별 구체적 금전 손실액을 예시하면서 직장 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도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전달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사측이 제시한 '전화로 임금 문의가 많아 급여명세서를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업 전후 통화량에 구분이 될 정도의 변화가 있거나 코레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화량 증가폭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는 "파업 참여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파업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나, 적어도 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발송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발송해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하며 복귀를 종용한 공사의 몰상식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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