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