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29일 오후 2시 협약식 열고 합의 예정

(사진=자료사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과 학교 측이 정년보장과 임금수준에 잠정 합의했다.


29일 서울대와 전국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학교와 비학생조교 측은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후 2시 협약식을 열고 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비학생 조교들은 대학원 과정 등에서 학업은 하지 않고 조교 업무를 봐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무기계약'을 통해 정년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비학생 조교 측은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비학생조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비학생조교들은 임금수준을 정규직 중 제일 낮은 직급인 8급 임금의 88% 정도로 맞추기로 하고, 정년도 60세로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의 수는 총 250여 명이고, 이 중 130여 명이 대학 노조에 노속 돼 있다. 대학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 소속 여부를 떠나 비학생 조교 전원에게 합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8급 임금의 88%에 준하는 임금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대로면 이전 임금수준보다 최대 35%까지 삭감될 수 있다"며 합의안에 불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와 대학노조 측은 앞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수당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비학생 조교의 고용보장을 약속해 협상을 해왔다. 협상에서 학교는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0%를, 노조는 95%를 주장해오며 평행선을 달려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