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 30분쯤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석천교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단속 경찰을 자신의 차량 창문에 매단 채 30미터를 차를 몰아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킬로미터를 더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적발될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