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또 다른 재심 꿈꾸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선고받은 피의자 항소장 접수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진=자료사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의 재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모(36) 씨가 항소에 나섰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김 씨의 항소장이 접수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9세 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가족에게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안겼지만 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였다.

김 씨는 검찰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다.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뺏던 중 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해 12월 6일 기소됐다.

그러나 사건 초기 경찰은 당시 16살이던 최모(33)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최 씨는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만기 출소 뒤 최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가 구속되고 사건발생 3년이 흐른 2003년 경찰은 김 씨의 자백과 김 씨 친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체포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자세한 항소의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누명을 쓴 16살 소년의 수감과 재심, 그리고 무죄는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 때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그리고 재수사를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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