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중소 납세자 세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2%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체에 한정된 혜택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중기는 4%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이나 취업 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