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강연자로 나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중간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의원들에게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법 개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법 개정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법으로 만들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목상 한 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인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못 박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급속도로 추진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