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 서모 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학기에 학생회 임원이 아닌 학생 5명을 임원인 것처럼 꾸며 대학으로부터 임원 장학금 1700만원을 타내고, 2학기에도 6명을 같은 수법으로 꾸며 1800만원의 장학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원 총학생회의 장학금 부정수급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으며 학내에 알려졌다.
당시 총학생회는 대자보에 대해 '휴학생인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의의 차원에서 다른 학생이 대리로 수령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학원생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서씨 등이 부당하게 수령한 장학금 모두를 총학생회 경비로 사용하고,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