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의 위원장으로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마찰이 뻔한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차원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계기를 만들어 국세청과 종교계가 빨리 준비를 하고, 결국 연말까지 준비를 다 마치면 종교인 과세 시행일을) 고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에 대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많은 종교인들이 과세가 안 돼 EITC(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제가 낸 법안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법안과 관련해 과세 대상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법안의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2020년까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