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한화·삼성·농협 계열 SW업체 '하도급 갑질' 심각

공정위, 한솔인티큐브·한화에스앤씨·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솔과 한화, 삼성, 농협 등 대기업 계열회사인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서를 용역을 맡기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업체별 위반 내역은 한솔인티큐브가 63개 하도급업체에 133건, 시큐아이는 39개 업체에 56건, 농협정보시스템은 28개 업체에 47건 등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용역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는 지연 이자 8900여 만원 등 9099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협정보시스템은 지연이자 4118만원을 주지 않았다.

부당특약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했다.

환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했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업무축소 등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서면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근, 근무시간 외 잔업을 하더라도 발생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거나 계약진행을 보류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변질로 생기는 모든 손상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불법 관행이 심하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6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였다.

과징금 규모는 한솔인티큐브 300만원, 한화S&C 3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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