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기획위 보고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지원"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지금된 보상금은 확인된 피해액의 72.5% 수준인 5079억원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앞으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우선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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