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당분간 운행은 되겠지만…

시, 직접 운영하면 천문학적 비용 부담…시민들 우려

의정부경전철 (사진=자료사진)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 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정상 운행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경전철 사업자인 'U라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월 3천 6백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U라인이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여, 개통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의정부경정철의 운행 기간‧방법 등을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당장 운행을 중지하지는 않는다.

U라인은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경전철 운행을 계속한다고 의정부시와 협약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 운영 방안 등 대책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이 신청한 파산을 받아 들인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고태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후속 대책이 마련돼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후 경전철 운영방안 결정에 있어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면 10년 간 5천 481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어서다.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해 법리상 장기간의 다툼도 예상된다.

U라인은 승객 증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에 적자 책임을 돌리며 계약 해지 지급금 2천148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정상적인 협약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따른 해지에 대해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안 시장의 사과와 함께 시민들과 공동으로 대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안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고강도 긴축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나 복지, 교육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적자투성이인 의정부경전철의 후속 사업자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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