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전과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무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 직원 역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임용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식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로 들어온 신임 청와대 직원들은 길게는 3주 동안 일은 하고 보수는 못 받는 '무료 봉사'를 해왔다.
청와대는 이런 관행이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청와대 상황점검회의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정식 임명 전이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 신임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청와대 신임 직원들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발령이 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줄 수 없다"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런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정부 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거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임명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었다. 내가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쳐야지'라고 넘어갔다"며 "할 수 없이 민정수석실 별정직 직원들에게 내 사비로 교통비를 조금씩 지급해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닥달해 신원조회 기간을 7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켰으나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며 아쉬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