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것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다.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개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면서 "자세한 확인을 거쳐 추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돼있지 않아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과 필요성에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종교계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