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차 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차 씨와 송 전 원장은 이날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형사소송법상 이들은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 간 계속 구속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의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구속기한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탓에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차 씨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4억4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자리에 임명되는 과정에 차 씨는 한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두 사람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