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의 징벌적 배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비용 인상만 반영했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어도 이를 납품비 단가 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는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금지를 신설하기로 하고,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도 확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