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이른바 '허브 마약'이라는 신종 마약 성분을 인근 주점 종업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박모(29)씨 등 4명은 윤씨로부터 이를 1g당 10만 원에 사들여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거지 택배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