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왕겨펠릿 둘러싼 검은 커넥션 드러나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유해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왕겨펠릿을 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업자부터 세관, 품질검사기관, 한전 자회사까지 연루된 대규모 검은 커넥션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이 한전 발전자회사에 남품됐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왕겨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발전 자회사에 납품한 업자 4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3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품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착안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두 165개 업체 가운데 대부분인 118개 업체가 무허가 상태임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위반 혐의가 중한 12개 업체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더불어 수입금지품인 왕겨펠릿이 국내에서 손쉽게 유통된 점에 착안해 광주본부세관, 산림청과 함께 TF팀을 꾸려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업 포함 11개 펠릿 수입업체가 품질 검사를 누락한 채 목재펠릿 약 11만 톤, 시가 약 302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11개 업체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검찰은 실제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음에도 한전 5개 발전자회사들이 마치 직접 수입한 것처럼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도 수사했다.

수사 결과 목재펠릿이 면세제품이어서 수입업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자 통관 명의만 5개 발전자회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발전자회사들이 이를 통해 301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인시험기관인 품질검사기관과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펠릿 품질분석결과에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고 산림청, 환경부와 TF팀을 꾸려 점검했다.

점검결과 품질검사기관의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무려 322건이나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에 품질검사기관 본부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저질 목재펠릿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4개 업체 직원 6명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구속 7명, 불구속 21명, 법인 27개 등 모두 55개 개인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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