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이의를 철회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덴마크 범죄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
정씨의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경유국 선정 및 통과호송 승인 작업 등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며 "정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