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덴마크 중앙검찰은 정유라측이 덴마크 현지시간 24일 오후 올보그 지방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3월17일)에 대한 항소심 재판(6월8일 예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덴마크 주재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한 후 트위터를 통해 대외에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덴마크 검찰 측이 "현지법에 따라 정유라가 30일 이내에 덴마크를 떠나야 하며, 송환 시기와 호송 방법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외교부는 향후 정유라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이 3월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고, 정씨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