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시설만 있는 곳, 업무시설과 근린시설이 함께 있는 곳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다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때 분리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도서관과 예식장등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