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동업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A(48)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통영시 용남면의 한 빌라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B(46)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24일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해 보일러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200만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처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추가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