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로 남으면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박 대변인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